①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험ㆍ연구종사 |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14-117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생물 안전 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 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 직원 등 모든 실험실 이용자로 한다. |
④ | 최소교육이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석사과정생 : 학위과정 중 1회 |
2. | 교수, 박사과정생, 전문 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의 모든 실험실 이용자 : 3년에 1회 |
⑤ | 생물 안전 교육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 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