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10조(생물안전교육의 관리)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미 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수자가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