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11조(심의 및 승인)
①
위원회가 작성한 「단국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근거 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