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실험실생물안전지침」에 따르거나, 일반적 관례 혹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