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책중점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8.31. '조' 변경, '11.8.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