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2조(설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연구 수행 목적
2.
국가의 R&D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외부과제 사업 수주 목적
3.
대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목적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