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3조의2(조직)
①
각 연구원에는 각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11.8.31. 개정).
②
원장은 각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연구원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8.31., 2012.10.22., 2018.5.28.>
④
각 연구원에는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 연구소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고,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연구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신설 2018.5.28.>
[번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