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7조의4(DIMO연구원)
①
DIMO연구원은 의학과 광의학을 융합한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탁월한 연구업적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
DIMO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