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