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0조(평가위원회)
①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