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2년 02 월 22일)
제13조(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폐지)
미래융합연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11.8.31., '12.10.22.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개정 2020.2.27.>
1.
평가결과가 2년 연속하여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3.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