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27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