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RICT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
② | 연구원 및 연구조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RIC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
2.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RIC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