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RICT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5.2.27.> |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3. |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