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27일)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