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27일)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