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27일)
제14조(운영)
①
RICT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2015.2.27. 개정)
②
RIC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