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27일)
제17조(연계전공운영)
RIC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