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4조(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
①
각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6., 2012.10.22., 2017.12.29.>
②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IBST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분야 선정,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IBST연구원 지원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RFP를 작성하며,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12.10.22. 개정).
③
<삭제 2017.12.29.>
④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