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11.9.26. '15.2.27.개정).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BST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15.2.27. 개정)
2.
연구교원 :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