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12.10.22. 개정).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 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 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IBS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
2.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IBS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15.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