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