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IBST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11.9.26. '15.2.27. 개정).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