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20조(운영)
①
IBST연구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12.10.22., '15.2.27. 개정).
②
IBS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