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21조(재정)
①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11.9.26. 개정).
②
IBST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③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IBST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④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IBST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