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23조(연계전공운영)
IBS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