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2조(사업)
동양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시아학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2.
아시아학 분야의 연구과제 기획
3.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4.
그 밖의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