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4조(실장 또는 연구소장)
①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2017.12.29.>
②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
③
<삭제 2017.12.29.>
④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