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①
동양학연구원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양학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
연구교원 :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