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
② | 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동양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
③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④ | 상임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