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양학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서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2015.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