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17년 12 월 29일)
제14조(운영)
①
동양학연구원은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3.4.2.>
②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