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16조의2와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학생군사교육 실시령(대통령제20740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사관 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