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2조(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우리 대학교의 기타 기관으로서 총장이 관할하며, 제3조 각 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②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