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3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개정 2019.12.2.>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업무
5. 그 밖의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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