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5조(군사교육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