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7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라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