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4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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