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2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1.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