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9조(보수)
①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②
<삭제 2005.3.1.>
③
<삭제 2017.2.16.>
[제목개정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