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원 임용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8조(임용조건 및 기간)
①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11.>
② 비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목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2.1.1.>
③ 특별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8.2.11.>
④ <삭제 2005.3.1.>
⑤ 연구원의 임용조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번호개정 1998.2.11.><개정 2005.11.23., 2008.6.4., 2011.9.26., 2017.2.16.>
1. 연구원의 임용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연구원이 임용조건에 위배되거나 후속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2.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 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3. 전호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혁신원 및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2.2.22.>
⑥ 박사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1., 2017.2.16.>
⑦ <삭제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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