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7년 04 월 28일)
제7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 외에 그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2.29.>
②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하부조직 등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6.>
③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조 변경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