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7년 04 월 28일)
제7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③
<삭제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