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전항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
③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의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
④ |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