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7년 04 월 28일)
제1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1조의 재산 및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