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7년 04 월 28일)
제18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단대신문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