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2년 02 월 22일)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개정 2017.4.28.>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