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2년 02 월 22일)
제5조(임원)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2022.2.22.>
②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6.>
③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