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22.2.22.> |
④ | <삭제 2009.6.25.> |
⑤ | <삭제 2009.6.25.> |
⑥ |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2022.2.22.> |
⑧ |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2019.12.2., 2022.2.22.> |
⑨ |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