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2년 02 월 22일)

제8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22.2.22.>
②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③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④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번호개정 2022.2.22.>
⑤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2.22.>
[조 변경 2011.9.26.] [번호개정 2022.2.22.] [제목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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